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12-0186-0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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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12-11-30 | |
규제명 | 공회전의 제한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녹지국 생활환경과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|
시행령 | ||
시행규칙 | ||
조례 |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| |
규칙 | |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환경 | |
유형별 | 3호/금지(부작위) | |
법령등공포일 | 2011-11-11 | |
규제시행일 | 2011-11-11 | |
규제내용 |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제3조의2(공회전의 제한) ① 자동차운전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해서는 안 된다. 다만, 대기의 온도가 섭씨 25도 이상이거나 섭씨 5도 미만인 경우와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조의2제2호의 제2종 저공해자동차에 한정하여 제한시간을 5분 이내로 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의 온도가 섭씨 0도 이하이거나 섭씨 30도 이상일 때는 공회전의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. [본조신설 2020.12.11.] | |
등록사유 | 기존규제 | |
구비서류 |